근로장려금 신청
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, 사업자, 종교인 가구의 근로 의욕을 높이고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. 2025년 5월 정기신청 기간은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이며, 기한 후 신청은 6월 3일부터 12월 1일까지 가능합니다. ✅ 신청자격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.소득 요건: 2024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아래 기준 미만 단독가구: 2,200만 원미만, 배우자, 부양자녀, 70세 이상 직계존속 없음, 1인, 최대 165만원 지급 홑벌이가구: 3,200만 원미만, 배우자 연소득 300만 원미만, 배우자 또는 자녀 또는 부모가 있는 가구, 최대 285만원 지급 맞벌이가구: 4,400만 원미만, 신청자와 배우자 모드 연 소득 300만원 이상, 맞벌이 부부 가구,최..
2025. 6. 2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