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장려금 신청
2025. 6. 27. 23:10ㆍ생활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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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, 사업자, 종교인 가구의 근로 의욕을 높이고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. 2025년 5월 정기신청 기간은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이며, 기한 후 신청은 6월 3일부터 12월 1일까지 가능합니다.
✅ 신청자격
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소득 요건: 2024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아래 기준 미만
- 단독가구: 2,200만 원미만, 배우자, 부양자녀, 70세 이상 직계존속 없음, 1인, 최대 165만원 지급
- 홑벌이가구: 3,200만 원미만, 배우자 연소득 300만 원미만, 배우자 또는 자녀 또는 부모가 있는 가구, 최대 285만원 지급
- 맞벌이가구: 4,400만 원미만, 신청자와 배우자 모드 연 소득 300만원 이상, 맞벌이 부부 가구,최대 330만원 지급
- 재산 요건: 2024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, 주택, 토지, 차량, 전세금, 예금 ,주식 등 모두 포함
- 제외: 외국인, 다른사람의 부양가족으로 등록된 사람, 전문직 종사자/사업자, 월평균 급여 500만원 이상인 상용근로자
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의 신청자격 안내를 참고하세요.
🗓️ 신청기간
- 정기신청: 2025년 5월 1일 ~ 6월 2일
- 기한 후 신청: 2025년 6월 3일 ~ 12월 1일
- ARS 전화신청 : 1544-9944로 전화하여 안내에 따라 신청
신칭일로 4개월 이내 지급예정
📝 신청방법
- ARS 전화신청 : 1544-9944로 전화하여 안내에 따라 신청
- 홈택스(모바일 또는 PC) 신청 : 홈택스 접속 후 로그인하여 신청
- 인터넷 신청 : 안내문에 삽입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여 신청
- 신청대리 : 평일 9시~18시(토·일·공휴일 제외)에 장려금 상담센터(1566-3636)나 세무서 직원에게 신청대리 요청
- 자동신청 제도 : 신청안내 대상자가 장려금 신청기간에 자동신청에 사전 동의하면 향후 2년간 안내대상에 선정될 경우 장려금이 자동으로 신청
💡 유의사항
- 신청 시 연락처 및 환급계좌 정보를 정확히 입력해야 합니다.
- 압류된 계좌나 기초수급자용 행복지키미 통장은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.
- 자동신청에 동의하면 향후 2년간 별도 신청 없이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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