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월세 계약을 체결한 경우 임대차 신고 해야합니다
전월세 계약을 체결한 경우, **'임대차 신고제'**에 따라 일정한 조건에 해당되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.전월세 계약 임대차신고 방법1. 신고 대상다음 조건에 해당되면 30일 이내에 의무 신고해야 합니다.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의 주택 임대차 계약신규 계약, 갱신 계약(재계약), 계약 변경 또는 해지 모두 신고 대상※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인 주택에만 해당하며, 오피스텔 등도 포함됨---2. 신고 방법방법 ① 온라인 신고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(https://rtms.molit.go.kr)공동인증서(구 공인인증서) 필요임대인, 임차인 모두 신고 가능방법 ② 방문 신고관할 읍·면·동 주민센터신분증 및 계약서 지참대리 신고도 가능 (위임장 필요)---3. 준비 서류임대차 계약서 (..
2025.05.1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