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월세 계약을 체결한 경우 임대차 신고 해야합니다

2025. 5. 14. 12:08생황정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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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월세 계약을 체결한 경우, **'임대차 신고제'**에 따라 일정한 조건에 해당되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.

전월세 계약 임대차신고 방법

1. 신고 대상


다음 조건에 해당되면 30일 이내에 의무 신고해야 합니다.

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의 주택 임대차 계약

신규 계약, 갱신 계약(재계약), 계약 변경 또는 해지 모두 신고 대상


※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인 주택에만 해당하며, 오피스텔 등도 포함됨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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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신고 방법


방법 ① 온라인 신고

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(https://rtms.molit.go.kr)

공동인증서(구 공인인증서) 필요

임대인, 임차인 모두 신고 가능


방법 ② 방문 신고

관할 읍·면·동 주민센터

신분증 및 계약서 지참

대리 신고도 가능 (위임장 필요)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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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준비 서류


임대차 계약서 (서명 날인된 원본)

신고서 (방문 시 양식 비치 or 온라인 작성)

임대인/임차인 신분증

위임장 (대리인 신고 시)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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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신고 절차 요약


1. 계약 체결 (혹은 갱신, 변경, 해지)


2.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


3. 신고 완료 시 접수증 발급 및 확정일자 자동 부여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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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. 유의사항


미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 (최대 100만 원)

확정일자를 따로 받을 필요 없음 (신고 시 자동 처리됨)

임차인은 전입신고 + 임대차 신고를 하면 대항력 + 우선변제권이 생김





온라인 전월세 신고 방법 (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)

1. 사이트 접속


주소: https://rtms.molit.go.kr

메뉴 중 “임대차 신고” 클릭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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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회원가입 또는 공동인증서 로그인


개인회원 또는 법인회원 가입 가능

로그인 시 공동인증서(구 공인인증서) 필요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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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임대차 계약 신고 메뉴 선택


좌측 메뉴에서 “임대차계약신고” → “신고서 작성” 클릭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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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계약 정보 입력


다음 항목을 순서대로 입력합니다:

계약 유형: 신규/갱신/변경/해지 중 선택

임대인·임차인 정보: 이름, 생년월일, 주소 등

부동산 정보: 주소 검색하여 해당 주택 선택

임대 조건: 보증금, 월세, 계약 기간 등

계약일자 및 전입 예정일 등


※ 실계약서와 반드시 일치해야 함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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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. 계약서 파일 업로드


스캔 또는 사진 촬영한 계약서 PDF/JPG 파일 업로드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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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. 확인 및 제출


입력한 내용을 확인한 후 제출 클릭

제출 완료 후 신고서 접수증 발급 가능

확정일자 자동 부여됨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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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. 신고 완료 확인


메인화면 > 신고내역 조회에서 접수 상태 확인 가능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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