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5년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요건
2025. 5. 15. 01:07ㆍ생황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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📌 신청 자격 요건
1. 가구 유형
- 단독 가구: 배우자, 부양자녀,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
- 홑벌이 가구: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, 70세 이상 직계존속 중 1명 이상을 부양하는 가구
- 맞벌이 가구: 거주자와 배우자 모두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
2. 소득 요건 (2024년 귀속 소득 기준)
- 단독 가구: 2,200만 원 미만
- 홑벌이 가구: 3,200만 원 미만
- 맞벌이 가구: 4,400만 원 미만
3. 재산 요건
- 2024년 6월 1일 기준,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. 재산에는 주택, 토지, 건물, 예금, 적금, 주식 등이 포함되며,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.
🗓️ 신청 기간 및 방법
1. 정기 신청
- 기간: 2025년 5월 1일 ~ 6월 2일
- 지급 시기: 2025년 8월 중
- 신청 방법:
- 국세청 홈택스(www.hometax.go.kr) 또는 모바일 앱 '손택스'를 통해 온라인 신청
- ARS 전화(1544-9944)를 통한 신청
- 세무서 방문 신청
- 우편 안내문을 받은 경우 QR코드 또는 인증번호를 활용한 간편 신청
2. 반기 신청 (근로소득자 전용)
- 상반기 소득분:
- 신청 기간: 2024년 9월 1일 ~ 9월 19일
- 지급 시기: 2024년 12월 말
- 하반기 소득분:
- 신청 기간: 2025년 3월 1일 ~ 3월 17일
- 지급 시기: 2025년 6월 말
💰 지급 금액
- 단독 가구: 최대 165만 원
- 홑벌이 가구: 최대 285만 원
- 맞벌이 가구: 최대 330만 원
지급 금액은 가구의 소득 수준과 구성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, 소득이 기준을 초과할 경우 지급 금액이 감소하거나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.
📞 문의 및 추가 정보
- 국세청 장려금 상담센터: 1566-3636
- 국세청 홈택스: www.hometax.go.kr
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근로 의욕을 높이고 실질 소득을 보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. 신청 자격을 충족하는 경우,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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